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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8 2014누45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그 딸인 B는 2006. 11. 16.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1/3 지분, B 2/3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B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원고와 B는 2011. 6. 10.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B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B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부분을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81,591원(가산세 14,942,80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3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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