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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06. 선고 2013구단24863 판결
실질과세원칙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42(2013.09.16)

제목

실질과세원칙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요지

주택의 소유여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은 공부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것이 아님

사건

2013구단248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2. 20.

판결선고

2014. 03.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그 자녀인 AAA는 2006. 11. 16. BBB으로부터 서울 ○○구 ○○동 1665-26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지분과 2/3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다가 2011. 6. 10. CCC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건물이 AAA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 양도 당시 AAA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토지 중 1/3지분 기준으로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AA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에 불과하여 원고도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시행령 제154조의2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AAA 모두 공동매도인 또는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AAA 명의로 각 1/3지분과 2/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져,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AAA였던 점, ② 이러한 AAA의 법률상 소유자 지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AA 단독 명의의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며 수리비 등을 지출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공동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부정할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은 공부상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③ AAA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 이전부터 울산에 거주하였고 원고 스스로 AAA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건물 소유자인 AAA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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