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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1. 23: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 이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너 그가 먼데 간섭하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여 D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정복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5년 간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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