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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1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두고 나왔는데 주점 여주인과 다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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