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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려 한다는 피고인 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니는 먼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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