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의 이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E에 있는 F의 집 앞 공터에서 같은 리 535의10에 있는 오소리농장 정문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로 위 농장 정문을 가로막아 주차하고 위 농장 직원들의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농장 직원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 H, I을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다리와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J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된 후, 2013. 3. 19. 20:06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