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6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과 그릇을 위 식당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벽지를 얼룩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18:4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가슴을 찌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손으로 H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고, 안경을 줍기 위해 H이 허리를 숙이자 H의 코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0. 19:15경 위와 같이 A가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파출소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왜 우리 동료를 때리냐, 한국 경찰이 사람 때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H에게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