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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2:4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음식물 수거 오토바이의 번호가 D로 자신이 거주하는 중구 번호가 아닌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9세)으로부터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복귀한다는 이유로 “니들 때려죽인다. 두고 보자.”고 말하며 112 순찰차량의 앞을 주저앉아 가로막고 후진하는 순찰차량을 따라와 자신의 발을 순찰차 앞바퀴에 넣는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백미러를 잡는 등 폭행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필요가 없어 간접적으로 물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모두 1997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폭행 정도 및 지속된 시간 경미한 편,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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