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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7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23:40경 화성시 B 소재 C회사 물류창고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에 화가나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차안내 간판을 발로 차 연결부위를 끊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5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내 손 잡지

마. 건들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E의 배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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