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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628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4면 9행 이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으로 망인이 성년이 된 이후 군대를 제대하는 21세가 되는 날부터(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구하는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3 생계비 : 수입의 1/3

나. 장례비 및 기왕치료비(모두 원고 지출) 1) 장례비 : 5,000,000원 2) 기왕치료비 : 873,740원

다. 책임의 제한 : B의 책임 90%(망인 책임제한 비율 10%)

라. 위자료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 F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마. 상속관계 : 원고, F 각 1/2 제5면 3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485,856원(=195,386,111원 190,099,745원, F으로부터 양수한 부분)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인 374,854,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10.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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