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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08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681,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이유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원고 일행과 함께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들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욕설을 한 점, 그 이후 피고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상해사건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직업: 월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64,905,456원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총 16,525,312원 중 원고 부담금 12,577,260원

다. 향후 치료비 비골교정 성형술, 안와 성형술로 합계 8,75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10.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5. 1. 1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8,369,699원이 된다. 라.

책임제한에 따른 계산 68,681,932원{(일실수입 64,905,456원 기왕치료비 12,577,260원 향후치료비 8,369,699원) × 80%}

마. 공제 피고 C이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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