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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나52837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갑 제3, 4, 8,”을 “갑 제2, 3, 4, 8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제3행의 “H”를 “D”로 고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G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 1. 공표 기준)으로 월 22일 가동하는 것으로 본다.

3) 가동연한 : G이 성년이 되는 2018. 10. 24.에 입대하는 것으로 보고 군 복무기간을 마치는 2년 후인 2020. 10. 2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9. 10. 23.까지 4)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원고 A 지출 300만 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70%(책임의 제한 부분 참조)

라. 공제 1) C 지급 형사합의금 4,000만 원(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피고 지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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