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20. 3. 16. 21:30경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59세, 남)의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폭행하고 이후 3층에서부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가는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1645』 피고인은 2020. 3. 9. 11:10경 서울 도봉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방을 빼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3:10경부터 13:2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재떨이가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들이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생긴 새끼야”라고, 피해자의 부인에게 “씨팔 보지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3: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2020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