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23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9:43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 과의 업소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한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업소를 양도 후 판매하도록 하자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 자의 업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내 물건이므로 팔지 말고 나가라’ 는 엄포를 하거나, 물건이 반출되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거나, 불상 손님에게 ‘ 그거 장물 이에요, 사지 마세요’ 라며 매매를 방해하거나, 내일 다시 와서 동일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좁은 사무실에 앉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과 E은 2020. 7. 16. 10: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제 1 항의 장소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자 대기하며 피해자에게 ‘ 내 물건을 팔지 말고 나가라’ 는 엄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가라 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와 C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E의 영업 방해와 퇴거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였으며, 피고인이 불상 손님과의 마찰로 인해 판매가 방해되자 C이 재차 퇴거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자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