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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전에 술값을 알려주고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왼팔을 들었다가 재떨이에 왼쪽 팔꿈치를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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