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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9. 2. 11. 01:2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8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인도 위로 차량이 조금 올라오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피고인 일행이 놀란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가로 20cm , 세로 20cm , 높이 6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재 재떨이를 F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위 철재 재떨이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포함,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재떨이에 대한 보강수사), CCTV 녹화 CD 1개 별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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