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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0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을 따라다니면서 ‘거지야, 씨발’ 등 욕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손님이 먹고 있던 음식을 엎어서 손님의 옷에 쏟아지게 하는 등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돌아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식당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10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주취 남성이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3. 0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이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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