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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5141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9. 20.부터 2016. 4.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6. 5. 14.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407,144주 가운데 57.52%인 234,18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2015년 8월경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이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5. 8. 27. 서울구치소에서 원고를 접견하면서 원고에게 C의 발행주식 중 7.52%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2015. 8. 28.자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8.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피고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 총 407,144주 가운데 7.52%인 30,61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에 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2015. 8. 31. D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다.

마. C는 2015년 9월경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로부터 피고의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피고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바. 한편 2015년 8월경 시행 중이던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3,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의 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거나 1일 전에 소집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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