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1. 19. 장례식업 등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2. 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7. 10. 29.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I은 피고 발행주식 140,000주 중 각각 63,000주(45%)씩을, J는 14,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의 2017. 10.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는 C, D과 함께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G, F, E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H이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피고의 2017. 10. 31.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A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 ②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이사회 제44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의 주주인 원고, I, J는 2017. 10. 31.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실제 개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