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들에 설치된 펜스는 공사현장 가설재로 별다른 조치 없이도 철거할 수 있는 구조물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의 전용이 시작된 2013. 5. 12.경 이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인들의 농지전용행위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지전용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농지전용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농지전용의 범행을 즉시범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가 이 사건 토지들의 불법전용일인 2003. 5.경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5행의 “H 논 208㎡”를 “H 논 70㎡(H 논 208㎡ 중 현재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138㎡를 제외한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03. 5.경 이 사건 토지들, 즉 포항시 남구 F 전 902㎡, G 전 585㎡, H 답 70㎡ H 논 208㎡ 중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