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확장ㆍ이용한 경북 청도군 E, G 필지 내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0년경부터 피고인이 과수원으로 개간ㆍ관리하여 온 곳으로 농지에 해당할 뿐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97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과수목을 식재하고 과수원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과수원은 농지법의 적용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현장검증결과, 당심 피고인신문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나) 산지, 농지의 의미와 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산지는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그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가리키고, 농지, 초지 등은 산지에서 제외된다.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산지 또는 초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