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석산개발을 하여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E에서 석산 개발을 하면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 5. 12.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전 902㎡, G 전 585㎡, H 답 208㎡ 농지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농지에 혼합석 등을 메워 석산개발 현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3. 5.경 포항시 남구 F 전 902㎡, G 전 585㎡, H 답 20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혼합석 등을 깔아 성토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토지들에 성토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