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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3노180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① 이 사건 토지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 창원시 의 창구 E, F, G, H, I, J, K 농지 중 도로 설치된 부분)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농지 법 제 36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고, ② 이 사건 토지들은 사유도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미 농지 법상의 농지가 아니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서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농지 법 제 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농지 법 제 36조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판단한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토지가 농 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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