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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10 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45세) 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생수 병에 담긴 소주를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개새끼, 씹 할 놈’ 이라고 소리치고, 이에 성명 불상의 종업원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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