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 술에 취해 찾아 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술 안 주나 미쳤나
술 내놔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 뭘 쳐 다보 노 씨 발 놈들 아, 술이나 쳐먹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