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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이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 니 임 마 가만히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여 회의 처벌 전력( 징역 형 실형 10여 회 포함)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3회나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벌금형 (800 만 원, 200만 원, 700만 원) 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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