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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4886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020,036원 및 그 중 7,016,001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5. 1. 7...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28.경 피고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4,45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9. 18.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제1차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545,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금액 단위 : 원) 보증계약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대출금잔액 제1차 신용보증계약 2014. 11. 4. 7,064,192 283,070 93 6,781,215 2) 원고는 2011. 2. 17.경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2. 2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제2차 신용보증계약 상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 A은 제2차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928,374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금액 단위 : 원) 보증계약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가압류비용 대출금잔액 제2차 신용보증계약 2014. 3. 24. 7,016,001 0 222,820 7,238,821 4)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상 지연손해금율은 2011. 3. 1.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구상금 14,020,036원 = 제1차 신용보증계약 상 대출금잔액 6,781,215원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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