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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92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실행 가) 원고는 2008. 9. 30.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1,000,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08. 9. 30.부터 2010. 9.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보증상대방을 경남은행 상안지점으로 하고, 보증원금을 212,500,000원, 보증기한을 2009. 9. 29.까지, 대출과목명을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제1차 보증)를 발급하여 채무자 회사의 신용을 보증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191,25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 16. 보증상대방을 경남은행 상안지점으로 하고, 보증원금을 1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1. 15.까지, 대출과목명을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제2차 보증)를 발급하여 채무자 회사의 신용을 보증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114,75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11. 보증상대방을 신한은행 울산금융센터로 하고, 보증금액을 51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0. 10.까지, 대출과목명을 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로 정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제3차 보증)를 발급하여 채무자 회사의 신용을 보증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채무자 회사와 위 경남은행, 신한은행은 각 대출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원리금의 연체나 당좌부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2013. 12. 4. 당좌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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