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98,933원과 그 중 171,475,144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0.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B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주지점으로부터 빌릴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B와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8. 18.까지(2014. 8. 14. 보증기한을 2015. 8. 18.까지로 연장하였고, 2015. 8. 13. 보증기한을 2016. 8. 18.까지로 재차 연장함)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보존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B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6. 9. 28. 위 은행에 171,475,1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9. 28.부터 2016. 10. 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507,378원이며, 보증만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전날까지 발생한 보증료는 409,860원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06,5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172,998,933원(대위변제금 171,475,144원 지연손해금 507,378원 보증료 409,860원 법적절차비용 606,55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71,475,144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10.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