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 저녁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은행 CD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이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그 빌라 계단 난간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0:0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E은행 CD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은행 계좌(I)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준 대전 서구 J건물 K호로 이동한 다음 그 곳 우편함 천장 오른편 모서리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6. 대전 중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M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01:00~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M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14:00~15:00경 대전 중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이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