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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64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3771』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4. 10:0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다세대주택의 1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안전봉 밑에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용산구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용산구 H모텔’ I호에서 위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082』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ID : ‘J’(K)]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L, ‘M’)로 ‘㈜N 원주’ 명의 D은행 계좌(O)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한 후, 서울 중구 P 소재 ‘D은행 동대문 지점’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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