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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9고단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8:5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송도중앙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D 아이디 ‘E’)로부터 받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인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영재교육원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 놓여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0:1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M 명의의 G조합 계좌(N)로 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소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근처 건물 1층 화장실에 놓여 있던 필로폰 12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3. 26. 14: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O아파트, P호에서, 비닐팩과 주사기에 필로폰 약 11.09g을 나누어 넣어 놓고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8. 10. 31.경 범행 공소장에는 2019.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31.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Q아파트, R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13: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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