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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합28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4:0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비로 뽀뽀나 한번 해주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내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5~6미터를 운전하여 근처 공터에 다시 정차시키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쪽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 내리고 곧바로 운전석으로 넘어가 그의 하의를 내리고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재차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10회 가량 세게 때리며 “넌 내꺼다, 좋냐, 씨발년아, 앞으로 나만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현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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