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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4 2015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6년 등을 선고받아 2014. 6.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03:00 광주 남구 H건물 404호에서, 피해자 I(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자, “조용히 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리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02:00~03: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아티반, 스리반 또는 졸피신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중추신경계용약을 ‘술깨는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위 약과 술을 함께 먹고 취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중이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을 강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I, J, K, L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무거워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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