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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합61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2: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영화관 3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껴안아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빡치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한 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 CD 및 피해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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