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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1828
연관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하여 2014. 3. 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기자재, 산업용조리기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9. 8. 12. 피고로부터 공공기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고, C는 2012. 2.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한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C는 2011. 7. 2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의 뒤를 이어 D이 2013. 6. 1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은 2012. 1. 9. 피고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용역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감사원은 2013. 5. 27.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민생비리 특별점검(교육경찰소방분야)‘을 실시한 결과 B이 2012. 3. 31. 및 같은 해

4. 1.에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헬기 계류장을 무단이탈하여 화물수송 등 민간 영업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B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7호에 근거하여, 2014. 2. 11. B 및 위법행위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고, C에 대한 통지가 2회에 걸쳐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자 같은 달 25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3. 20. B 및 C에게 각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근거하여, C가 대표이사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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