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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두743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는 이 사건 위탁사업에 관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를 한 직원 B에 대한 선임ㆍ감독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3)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면책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의 면책규정,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원심판결에 처분사유 명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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