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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1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경주시 D, E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9세대 중 98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수료는 분양총금액의 16.7%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및 대지권 매매대금 합계 7,862,87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16.7%에 해당하는 수수료 1,313,099,2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6,549,770,71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나 4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49,770,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위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049,770,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일부 청구로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8세대에 관하여 분양총금액의 16.7%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한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분양이 안 된 세대가 다수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준공검사를 얻은 다음 98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면서 2014. 11. 28. 원고와 ① 평형별 매매금액은 34평형 중 7세대 56,000,000원, 1세대 58,000,000원, 30평형은 50,000,000원, 24평형은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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