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경주시 D, E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9세대 중 98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수료는 분양총금액의 16.7%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및 대지권 매매대금 합계 7,862,87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16.7%에 해당하는 수수료 1,313,099,2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6,549,770,71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나 4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49,770,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위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049,770,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우선 일부 청구로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98세대에 관하여 분양총금액의 16.7%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한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분양이 안 된 세대가 다수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준공검사를 얻은 다음 98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면서 2014. 11. 28. 원고와 ① 평형별 매매금액은 34평형 중 7세대 56,000,000원, 1세대 58,000,000원, 30평형은 50,000,000원, 24평형은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