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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나68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에이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지구에 신축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체결 1건당 분양대금의 6%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8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1,030,000,000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는 수수료 41,200,000원을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행 업무는 원고가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3,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8,200,000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에이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가 제1, 2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의 나.

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려면, 우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수수료를 피고 B이 수령함으로써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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