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 I, J, K으로부터는 각 1,776,352원, 나머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L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어 1993. 12. 31.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 203세대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위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된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B, C는 101동 1208호의, 원고 D, E은 103동 1602호의, 원고 F, G은 105동 305호의, 원고 H, I은 105동 901호의, 원고 J, K은 105동 1202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이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101동103동 : 34평형, 102동 : 47평형, 104동105동 일부 105동을 분양받은 원고들 중 각주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32평형, 105동 일부 105동을 분양받은 원고들 중 원고 H, I(105동 901호 공동소유자), 원고 J, K(105동 1202호 공동소유자) 및 원고 Q, R, S, T : 24평형)에 관하여 그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공급받았거나 공급받은 조합원들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그 분담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거나, 분담금을 모두 지급한 조합원으로부터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대덕구 L 외 7필지(별지2 기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각 평형별 대지권지분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 34평형(101동, 103동 : 3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