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06. 5. 20.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을 주소지로 하여 B종교단체 호헌총회 산하 경중노회에 소속된 피고 교회를 설립한 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경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D은 2014. 3. 7. B종교단체 피어선총회 경인노회로부터 피고 교회의 목사로 파송되었는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2014. 4. 11. 동고양세무서로부터 피고 교회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F)을 발급받고, 2014. 7. 10. 고양시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를 D으로,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G로 변경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피고 교회의 전임 목사이자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D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바, 피고도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인 이 법원 2018가합73365 사건에서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만이 가진다’고 하여 원고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① D은 피고 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로 취임할 당시 B종교단체연합회 헌법에 정한 목사 청빙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 교회의 기존 소속교단이었던 B종교단체 호헌총회 산하 경중노회로부터 이명서에 의한 청빙 허락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임직 예식 및 위임 예식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 교회의 당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당회의사록, 정관, 파송건을 위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의 임시 담임목사 취임은 무효이다.
② 설령 D의 임시 담임목사 취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