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이 C교회의 교인들인 사실, 피고가 위 교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바,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인 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C교회의 구성원 전부라고 주장하나,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선정자들 외에 W, X, Y, Z, AA, AB, AC 등이 위 교회의 구성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교회 구성원 중 일부만이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