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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18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C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2009. 6. 18. C교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의 해약결의로 C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교회 전체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정관 개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 정관”이라는 제목 하에 “ 제2조 (소재) 본 교회 소재는 천안시 서북구 D에 둔다. 제4장 부칙 제15조 본 교회의 진로는 당회장이 결정하며, 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그 외 대표자 명의변경 및 제반사항은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단, 재산취득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본 규약은 2010. 01. 17.부터 시행한다. 2010년 1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라고 기재한 후 그 명칭 옆에 C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 명의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천안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신청 대리인 F으로 하여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에 각 부동산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B 대 195.1㎡”, 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0년 6월 26일 대표자변경”, 각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각 변경할 사항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G 천안시 서북구 H를 대표자 A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101-503로 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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