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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57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8,4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삼진글로벌넷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8.경 미합중국 소재 왕글로벌넷(Wang Globalnet, 이하 ‘이 사건 수입업체’라 한다)에 한국황금배 합계 1,522개(17,612kg ,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53,464.20달러에 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수입업체로 보내기 위해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미합중국 오클랜드(Oakland)항까지의 해상운송과 위 오클랜드항에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헤이워드(West Hayward)에 있는 이 사건 수입업체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8. 30.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위 선하증권에는 “이 증권에서 별다른 기재가 없는 이상 아래에 기재된 화물을 포함한다고 고지된( said to contain ) 용기, 상품이나 포장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로 선적되었고 ”라는 문구와 “SHIPPER'S LOAD & COUNT"라는 문구,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8.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금액을 미화 53,464.20달러의 110%에 해당하는 미화 58,810.62달러로 하여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를 포함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30. 이 사건 화물을 위 부산항에서 신오주 Xin Ou Zhou

v. 003E 호에 선적하였고, 위 신오주호는 같은 달 31일 위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9. 15. 위 오클랜드항에 도착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은 같은 달 29일 최종목적지인 이 사건 수입업체 창고에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화물은 도착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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