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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0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송장가액 미화 7,730,000달러 상당의 건설장비 총 80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의 PT. Mitra Energi Batam, Indonesia에게 수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군산항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바탐까지 운송하여주기로 하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피고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9.경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화물은 2013. 11. 13.경 군산항에서 선적되어 출항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복합운송증권 이면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본 운송증권에 기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전손의 경우 위 기간은 화물이 운송을 위해 인도된 날의 2개월부터 진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화물은 2013. 11. 25. 양하항인 인도네시아의 바탐항에 도착하여 하역되었고, 중장비 트레일러에 실려 수하인의 건설현장으로 운송되던 중, 2014. 1. 16. 이 사건 화물 중 한 포장을 실은 트레일러가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전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3.경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써 미화 821,519.04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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