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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28』

1. 2014.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8:4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치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25. 08:5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08:52경 김포시 F건물 5층에 있는 ‘G치과’ 접수대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치과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H가 접수대에 서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5. 3. 25. 08:5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08:55경 김포시 F건물 5층 503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비인후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들어있던 흰색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김포시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내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6:34경 서울 노원구 N쇼핑몰 5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치과병원’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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