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24.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돈이 떨어지자 사우나 입장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가. 2013. 2. 27. 20:00경 위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9층으로 올라가 사우나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단에서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우나 직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2013. 3. 1.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다. 2013. 3. 1.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가. 2013. 1.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 원룸 104호실에서, 주변 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배출구를 피고인의 치아로 눌러 가스를 분출하게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하고,
나. 2013. 2. 4.경부터 같은 달
6. 14: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모텔’ 603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50여 통을 흡입하고,
다. 2013. 2. 6. 19:00경부터 다음날 12: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 모텔’ 2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9통을 흡입하고,
라. 2013. 2. 27. 20:00경 전 1.항의 사우나 9층 1인용 토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고,
마. 2013. 3. 1. 02:00경 전항과 같은 사우나 9층 남자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고,
바. 2013. 3. 2. 10:40경 전 1.항 기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