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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순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1』

1. 피고인은 2014. 1. 31.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선지 해장국, 감자탕, 소주 8병, 복분자 1병 등의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9』

2. 피고인은 2013. 10. 16. 19:00경부터 2013. 10. 21. 17: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원룸' 3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저금통에 들어 있던 10만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7』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2. 13:07경 부천시 소사구 H 2층에 있는 ‘I당구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8천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싸우나 4층 남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락커 열쇠를 빼내어 가지고 나와 락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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