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5.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하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이라고만 한다]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각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자, 환송 전 당심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원심 무죄 부분[위 나머지 각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이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한 부분[위 2014. 9. 5.경 각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파기하고 당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4. 9. 5.경 각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의 점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2014. 9. 5.경 각 성폭법위반(위력추행)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달력의 기재와 환송 전 당심 증인 AS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5. 10:20경 당시 직원 사무실에서 입사면접을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날 18:10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퇴근하고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 과 모순되므로(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