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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2014고단486호 판시 제3죄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4고단486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2014고단486호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6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 중 무죄가 선고된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은 확정).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486호 판시 제2 사실에 관한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2014고단486호 판시 제2, 3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2014고단486호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60만 원)을 선고하고, 2014고단486호 판시 제2 사실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2014고단486호 판시 제1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및 파기환송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상고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환송 전 당심판결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2014고단486호 판시 제1죄 부분(제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분리 확정). (2) 환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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